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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70
지혜로운비오리7024.03.05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당월 조정환급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번달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큰 상황이라

다행이 이번달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세가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이자소득세에서 당월 조정환급세액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차월이월환급세액'이 0원이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환급신청서부표'를 따로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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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고 당월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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