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번달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큰 상황이라
다행이 이번달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세가 있어 연말정산 환급액을 이자소득세에서 당월 조정환급세액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차월이월환급세액'이 0원이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환급신청서부표'를 따로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고 당월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