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대표가 회비를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단체의 대표가 회원들로 부터 받은 회비 및 기부금 등의 일부를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일부 회원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대표에게 회비나 기부금을 다시 반환해달라 요구하는 경우 대표는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는 피해금액만큼 공금을 다시 채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하나 더 여쭙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 내역은 신고를 했으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비 및 기부금 등 일부를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이는 피의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공금반환의무는 부담합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유만으로 공금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고소로 상대방이 처벌되었다는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내역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거나 수사관의 수사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경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으신 것이라도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돈을 채워넣을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대화를 주고받은 사항이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