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호화로운 예식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예식비용을 대납해주는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여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 자녀가 계약금액을 예식장 측에 먼저 송금하였고, 후에 해당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해주면 증여라고 봐야하나요?
2. 만약 위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예식 비용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증여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분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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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