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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멋쩍은셰퍼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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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예식장 비용 처리도 증여인가요?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상 호화로운 예식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예식비용을 대납해주는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여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 자녀가 계약금액을 예식장 측에 먼저 송금하였고, 후에 해당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해주면 증여라고 봐야하나요?

2. 만약 위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예식 비용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증여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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