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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3.08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 만들고 사업자등록증 몇일이내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려고 준비중인데

법인등기부등본 과 법인인감증명서등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증을 몇일 이내에 만들어야 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과태료등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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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과할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정관,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여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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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기간 동안 수입이 없으면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일이 속하는 반기가 끝나는 달의 20일(상반기 : 7.20, 하반기 :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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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 완료 이후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합니다.

    초기 사업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후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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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기한 초과시에는 미등록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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