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과할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정관,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여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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