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2013. 5. 16. 송달받고, 2주 동안(즉, 2013. 5. 30. 24시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2013. 5. 31.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진 중 확정일을 보면 "2013. 5. 31."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