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건종결여부

사건 종결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올린 이 사진에 보면 저 사건이 종결이 된거지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법률적인 용어를 아는것도 아니고.. 이런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정본이 13.5.16.송달되었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5.31.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2013. 5. 16. 송달받고, 2주 동안(즉, 2013. 5. 30. 24시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2013. 5. 31.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진 중 확정일을 보면 "2013. 5. 31."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결과에 2013. 3. 22. '지급명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아래 쪽에 확정일 ' 2013. 5. 31.'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지급명령신청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건은 2013. 5. 31. 확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이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정된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위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2013. 6. 10. 자로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상 "확정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 5. 31.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