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에 상대방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로 사기 횡령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 고소에서 상대방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라면 다른 죄명으로 고소는 법상 가능하기는 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소 금지 원칙에 따라 재고소가 금지되는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뿐이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이 자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동일 내용, 동일 증거라면 각하처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죄명이 잘못된 것인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 본 후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