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등을 1년 이상 받았고
결과적으로 근 1년전 불송치(증거 불충분)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무고죄진행시 재수사를 진행하는것인지
불송치 결정에따른 무고죄로 따로 수사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불충분 결정이라면 혐의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내용이 사실에 반하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