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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비둘기
의문의 비둘기22.07.06

무고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등을 1년 이상 받았고

결과적으로 근 1년전 불송치(증거 불충분)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무고죄진행시 재수사를 진행하는것인지

불송치 결정에따른 무고죄로 따로 수사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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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불충분 결정이라면 혐의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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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내용이 사실에 반하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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