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등을 1년 이상 받았고
결과적으로 근 1년전 불송치(증거 불충분)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무고죄진행시 재수사를 진행하는것인지
불송치 결정에따른 무고죄로 따로 수사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