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동일 사건 관련된 2인중 1인으로부터 고소당하여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2번째 사람이 1번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했던 내용의 반대내용(1번 고소인이 제출한증거물로 허위사실 증명하였음)으로 또다시 고소를 해왔습니다. 이미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2번째 사람이 선행 고소에 따른 무죄판결이 나온 사실을 알고도 질문자님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무죄판결의 취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2번째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무고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