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6월 설립한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상한액이 넘는분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서
상한액(248,850원)으로 납부하고있었습니다.
올해 결정내역서를 받았는데
보수월액은 2,816,000원이고 근로자기여금은 126,72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다시보수월액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넘는 사람이 보수월액 280만원으로 결정됐다는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확히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급받는 급여와 맞지 않다면 결정내역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