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달에 급여가 인상된 직원이 있는데
월보수총액을 신고를 회계사무소에서 신고했는데
1월 ,2월 국민연금결정내역보니
변동급여가 반영이 안되어있던데
이분이 오늘 퇴사던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내역에 나와있는대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변동급여 국민연금 반영해서 1월, 2월 정산해서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전자의 경우라면
직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더 받아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반영 안된 이유를 먼저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동급여 국민연금 반영해서 1월, 2월 정산해서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금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반영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7월에 변경된 급여에 맞게 연금이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급여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