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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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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1월 변동급여 반영 국민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달에 급여가 인상된 직원이 있는데

월보수총액을 신고를 회계사무소에서 신고했는데

1월 ,2월 국민연금결정내역보니

변동급여가 반영이 안되어있던데

이분이 오늘 퇴사던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내역에 나와있는대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변동급여 국민연금 반영해서 1월, 2월 정산해서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전자의 경우라면

직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더 받아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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