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입니다. 현재 건물 동별승인상태입니다.
입주 아파트입니다. 현재 건물 동별승인상태입니다. 토지부분은 승인이 안나서 법무사에서 건물만 등기 가능하다는데 토지등기 안될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후 매매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전부 같이 함께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건물만 등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아파트 전체가 사용 준공 승인이 나고나서 건설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하고 난 다음에, 개별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입주 아파트입니다. 현재 건물 동별승인상태입니다. 토지부분은 승인이 안나서 법무사에서 건물만 등기 가능하다는데 토지등기 안될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후 매매가 안되나요?
2. 답변내용
토지는 나중에 등기가 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도 시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등기되는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