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다가와서 방을 빼줘야하는데 새로 오는 세입자가 이사당일 전출신고 해달라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전출신고라는건 없고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에 살던곳에선 전출이 되는거더라구요. 근데 저는 가족도 친구도 없고 현재 이사갈 집도 없는 상황이라 떠돌면서 생활해야할거같은데 이런경우 전출신고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면 기존 주택에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세대주) 거주불명자 등록 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 중단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소이전 할 곳을 알라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전출신고만은 할수 없고, 질문에서 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