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에 전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는 담당자가 이사일 잠시 중복 상태라고 보고 지나쳤고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지에 실거주가 안될 경우 임대인 등 누군가 신고하거나 주민등록 일제 조사시 연락이 오거나 직권 말소도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전입신고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주거지역을 옮긴다면 퇴거도 해야 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고 퇴거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