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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 위반인가요?
특정 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리딩방 운영행위는 위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해 일반적인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매수 매도를 지도하는 경우 별도 인허가를 거치지 않는 투자자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리딩방이 문제가 되는 건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익을 얻은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