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

피해자,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일지라도 기록열람이 제한되나요? 2017년에 경찰 신고 후 2018-19년까지 재

판진행되었었는데 대법원사건기록열람에 안떠서.. 어떻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행 사건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