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이해관계자인 피해자는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의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수 있으며, 담당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형사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정도에 따라 열람.등사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