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시중 수신금리 이율이 상승하여 예금 등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농협, 신협 등의 예탁금에 출자,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
3)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납입, 4)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신탁)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분산예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