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11.07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됐을때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예적금 금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5%를 가정했을경우 예금에 넣으면 이자소득이 2천만을 넘기게 되던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면 절세를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상되는 이자수익이 2000만원이하로 되게끔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득이 인식되기 때문에

    받는 시점을 조절하시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도 없고 지급처에서 다 국세청으로 소득자료를 신고 다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를 배분하여 2천만원이 넘지 않게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하기 때문에 절세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융소득금액 외 타소득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이 내려가서 조금이나마 세율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비용처리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통해, 사업소득은 사업상 경비 및 세액감면 등을 통해 일부 절세가 가능하지만, 금융소득은 사실상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시중 수신금리 이율이 상승하여 예금 등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농협, 신협 등의 예탁금에 출자,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

    3)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납입, 4)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신탁)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분산예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