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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12.20

금융소득 2천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요즘 예금이자가 크게 올라 2천만원이 초과될까 걱정인데요. 2천만원은 세전소득을 말하나요? 세후를 말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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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세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때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isa 상품같이 비과세 이자소득을 활용하시면 금융소득금액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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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은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가 예상될 경우 예적금일부를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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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으로 이는 모두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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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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