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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할미새16
흰할미새1623.11.29

아파트 배수관 누수시 비용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아파트 배수관의 경우

공용배관으로 1층부터 꼭댜기층까지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관 누수시

비용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2층부분에서 누수라면 2층 세대가 부담해야하나요 ?

아니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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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배수관 누수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비용책임이 달라집니다. 배수관은 일반적으로 공용배관과 개별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배관은 아파트 전체의 배수를 담당하는 배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가 관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탐지 비용과 보수 공사 비용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개별배관은 각 세대의 배수를 담당하는 배관으로, 세대주가 관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탐지 비용과 보수 공사 비용은 누수의 원인이 된 세대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층 세대의 개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층 세대주가 누수 탐지 비용과 보수 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누수의 원인이 된 세대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층 세대의 개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세대의 벽지나 가구가 손상된 경우, 2층 세대주가 1층 세대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배수관은 관리실에 빨리 알려서 어디에서 부터 문제인지 전문업체를 불러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관리실에서 해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원인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지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해야할 확률이 매우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