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8.06

배관 누수로 인한 누수피해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공용부와 저희집 사이 배관 누수가 발생했을때,

관리사무소와 집주인 세입자중에 누가 과실이 가장 크고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구체적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공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전용 공간이라면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단, 전용 공간의 누수의 원인이 사용자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도 있으니 누수 원인 부위와 누수 발생 원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