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만기도래하여 재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개인 채무로 쫒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담보 융자없고 임차인은 6년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된상태입니다.
이번에 1억 증액하여 재계약 합니다.
11월 초 만기인데 편의상 10월중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재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아파트담보로 융자를 얻을수도 있을까요 ?
만약 그런다면 저희 증액1억분은 11월초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융자 뒤로 밀려나는거죠?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