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임대인 채무문제로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아파트 전세 만기도래하여 재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개인 채무로 쫒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담보 융자없고 임차인은 6년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된상태입니다.
이번에 1억 증액하여 재계약 합니다.
11월 초 만기인데 편의상 10월중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재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아파트담보로 융자를 얻을수도 있을까요 ?
만약 그런다면 저희 증액1억분은 11월초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융자 뒤로 밀려나는거죠?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를 수정을 한 경우 그 날자에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보증금을 올려주는대신 대출이나 또다른 질권설정을 하지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없어 1순위는 임차인(본인)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을 한다면 계약갱신계약서에 보증금란에 1억원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발생일은 당일이므로 임대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또는 권리순위에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경우 계약취소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