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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악어264
태평한악어26423.10.16

전세재계약 임대인 채무문제로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아파트 전세 만기도래하여 재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개인 채무로 쫒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담보 융자없고 임차인은 6년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된상태입니다.

이번에 1억 증액하여 재계약 합니다.

11월 초 만기인데 편의상 10월중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재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아파트담보로 융자를 얻을수도 있을까요 ?

만약 그런다면 저희 증액1억분은 11월초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융자 뒤로 밀려나는거죠?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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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를 수정을 한 경우 그 날자에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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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보증금을 올려주는대신 대출이나 또다른 질권설정을 하지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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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없어 1순위는 임차인(본인)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을 한다면 계약갱신계약서에 보증금란에 1억원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발생일은 당일이므로 임대인이 확정일자 받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또는 권리순위에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경우 계약취소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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