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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천산갑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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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김영란법 대상인가요 직원복지차원에서 추석선물

원장선생님께 추석선물을 받았는데 가격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이게 김영란법위반은 아니죠? 학부모와 학원선생님사이에서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아님 학원은 해당아예 안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이 말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됩니다.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 기간제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사립 어린이집과 학원 강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