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선생님께 추석선물을 받았는데 가격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이게 김영란법위반은 아니죠? 학부모와 학원선생님사이에서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아님 학원은 해당아예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이 말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됩니다.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 기간제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사립 어린이집과 학원 강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