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도 크다.”면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공직자 및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들도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