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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0.02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립교사가 졸업생에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립학교 교사가 졸업한 학생에게 10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 될것이 없네요??

혹 문제가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직사립교사가 받을수 있는 선물은 어느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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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도 크다.”면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공직자 및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들도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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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졸업생인 경우 졸업한 학교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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