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근무시간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산정받지 못했는데 노동청에서 인정 받았습니다.
1.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발생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확인원이 나온 후 인가요?
제가 주기적으로 출퇴근에 관하여 문자, 메일을 보낸 근무기록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며 차라리 서류보존을 하지 못한 벌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1. 민사소송이나 이의제기 후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으면 근무기록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까요?
2. 주휴는 커녕 최저를 미만하여 받았지만 근무시간을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로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1번의 답변은 노동청에서 인정받은 임금체불을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근무사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진정제기시 조사해서 밝힐 부분으로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