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연이자, 근무시간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산정받지 못했는데 노동청에서 인정 받았습니다.
1.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발생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확인원이 나온 후 인가요?
제가 주기적으로 출퇴근에 관하여 문자, 메일을 보낸 근무기록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며 차라리 서류보존을 하지 못한 벌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1. 민사소송이나 이의제기 후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으면 근무기록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까요?
2. 주휴는 커녕 최저를 미만하여 받았지만 근무시간을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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