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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노린재113
소탈한노린재11322.06.19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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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그 내역을 통해 실제 회사에 출퇴·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의 주체인 감독관에 따라 위 자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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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사업주에게도 있을테니, 감독관님께

    분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사업주에게 제출받으시면 좋겠다고 하세요.

    3자대면을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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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회사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 역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실제 추가로 더 근무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져 근로감독관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접적으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유추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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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도 1부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기에, 근로감독관님꼐 해당 부분을 사업주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아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지 요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칙은 선생님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위의 내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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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양 당사자가 합의된 시간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잇는 근거자료제시하시기바랍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사업주가 제출한 근거자료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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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감독관님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임금을 재측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교통카드 사용내역, 주차장 입출입기록 등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님이 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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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로 증명할 수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로 하여금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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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교통카드내역 등이 출퇴근 시간 입증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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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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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의 경우 간접 증명만이 되는 상황인데이에 관하여 사업주가 상반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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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을 알리시고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문자메시지 및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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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CCTV, 이메일, 문자 메시지,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 기록,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는 자료가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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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노동청 조사시 구두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와의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업무보고 등을 한 대화내역 등이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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