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교통카드내역 등이 출퇴근 시간 입증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