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