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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박
블라디미르박23.01.23

게임계정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제가 계정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써 구매자한테 게임 계정을 먼저 줬습니다. 이때 게임 계정은 구글계정이라 구글에 로그인한 기록이 다 남습니다. 어쨌든 구매자가 게임 계정을 받고 나서 계정 비번이나 이런것들을 바꾸고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내 재화들을 멋대로 다 써놨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은 어찌어찌해서 저껄로 다시 복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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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계정거래과정에서 접속권한만 받고 게임 계정의 재화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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