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단순변심으로 판매를 취소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번개케어란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였고 단순 변심으로 지인에게 판매한다는 핑계로 판매 취소를 하였습니다. 판매 취소 후 구매자분이 지속적으로 거래요구를 하셨는데 어느정도 제가 잘못한점이 있다 생각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판매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때, 구매자 분은 가격을 깎아달라 했고 저는 그건 안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조정 요구에 답변을 안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번게케어란 서비스는 번개장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물건과 대금이 제3자를 거칩니다. 물건의 상태 검수 후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 구조인데, 이때 구매요청시 구매 대금이 제3자에게 전달된다면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나요?
2. 최초의 단순한 취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거래를 진행하려 했는데 구매자는 가격조정을 원하는 상황이고, 저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추어지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며, 앞서 말했듯이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답을 안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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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달된 것은 아니나 이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3. 아니요.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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