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판매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중고장터에 올라온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중이라고 나와있는 판매창에서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판매 하지 않는다며 제게 환불요청을 강요하였습니다 제 돈은 이미 나간 상태고 저는 물건을 받고 싶은데 이럴때는 법이 어떻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냈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사자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이행 즉 해당 물품의 인도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환불을 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