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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정적인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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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중고장터에 올라온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중이라고 나와있는 판매창에서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판매 하지 않는다며 제게 환불요청을 강요하였습니다 제 돈은 이미 나간 상태고 저는 물건을 받고 싶은데 이럴때는 법이 어떻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냈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에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사자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이행 즉 해당 물품의 인도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환불을 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