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려고 상대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변심으로 판매를 안해야겠다싶어서 구매자에게 판매를 취소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구매자는 그럴수없다며 만약 판매 취소를 할거라면 2배이상으로 환불해주라고합니다.
제가 중고거래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이럴경우 2배이상으로 환불해주는수밖에없나요?
2배이상은 보낼수 없다고 거절하고 원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했더니 구매자는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