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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24.04.17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자의 변심으로 판매취소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려고 상대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변심으로 판매를 안해야겠다싶어서 구매자에게 판매를 취소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구매자는 그럴수없다며 만약 판매 취소를 할거라면 2배이상으로 환불해주라고합니다.

제가 중고거래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이럴경우 2배이상으로 환불해주는수밖에없나요?

2배이상은 보낼수 없다고 거절하고 원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했더니 구매자는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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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체결된 이상 임의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주장은 취소동의에 환불2배이상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이행을 하거나 구매자와 동의조건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상대방은 결국 돈을 환불받는것 이외에는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돈을 돌려주겠으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알려주면 그때 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계약 일방 파기가 문제 되는 상황이고 별도로 약정한 바 없다면 배액 상환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형사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쌍무적계약관계로 의사의 합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물건을 산다고 한다음 이에 의사가 합치되어

    상대방이 입금한 경우 물건을 주지 않는 행위는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정의 보상금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