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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쭈꾸미47
숙련된쭈꾸미4724.01.03

건강검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홀수해에 태어난 직장인입니다

2023년 건강검진을 못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월에는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질문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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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건강검진을 올해 못받으시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1년 미룰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미수검했을 경우, 2024년에 건강검진 추가 등록하여 2024년에 검진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및 지사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2023년 건강 검진은 이제는 끝난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1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2023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1월에는 시간이 안 되신다면, 2월부터 12월까지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검진기관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을 검색하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