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올해에 대상인데 검사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22년도에 짝수해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진행했어야는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검진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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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추가등록을 요청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내에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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