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제 1순위로 해야할 지침은 인명의 구호조치 입니다.
가해/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인명의 구호가 즉시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인명의 구호가 해결이 되었거나, 인명의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그 다음으로 해야하는 조치는, 신고의무 입니다.
앞서 1순위의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는 사고 지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순위로는 안전확보 입니다.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등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다른 운전자들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식별하고 그에 대응하기 까지(공주거리)가 길어질만한 지점에서의 발생사고라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사고지점 후방 100m가량 안전삼각대를 설치 후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4순위로 하셔야 하는 지침은, 보험회사 통보입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사고라면 1,2번은 생략 후 3순위부터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5순위로 하셔야 하는 지침은 사고 현장의 보존입니다.
가급적 사고발생된 상태로 사진을 8방향에서 촬영하고, 현장에 비산된 비산물 또는 파손된 차량 부품 등의 최종 위치, 노면의 스키드마크 등을 촬영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