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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3.1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정보를 가족이 봐도 되나요

심문회의 준비 중에 있어서 이유서 및 답변서 관련 내용을 가족이 봐도 되나요? 개인정보에 걸리는가 싶어서요

가족은 이유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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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가족이 봐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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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개인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다 보여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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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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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처 이유서 가족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공중에 공공연하게 공유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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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봐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질문자 분이 보는 자료를

    가족이 본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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