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회의 준비 중에 있어서 이유서 및 답변서 관련 내용을 가족이 봐도 되나요? 개인정보에 걸리는가 싶어서요
가족은 이유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가족이 봐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개인정보인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다 보여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처 이유서 가족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공중에 공공연하게 공유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봐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질문자 분이 보는 자료를
가족이 본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