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