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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7

블라인드 채용면접시 가족사항 질문이요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채용 면접에서 가족사항과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는것이 블라인드면접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만약에 위배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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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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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채용 면접에서 가족사항과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 면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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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면접보다는 애초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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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의 3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 면접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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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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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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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아래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모의 직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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