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증인이 피고측의 가족인지 여부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사기사건으로 인한 재판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증인석에서 판사님이 증인에게 피고측의 지인이나 가족인지 여부를 묻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인이 피고측 가족일 경우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묻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재판장에게 증인신문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148조 1호의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허위일 경우에는 판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 행사 기회의 박탈을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사님의 심문 취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고의 가족이나 친지 인 경우에는 진술의 객관성, 신빙성에
아무래도 피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감안하여 진술을 심리하기 위하여
판사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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