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재판장에게 증인신문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148조 1호의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허위일 경우에는 판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 행사 기회의 박탈을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