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어떻게되나요?
1. 주5일업장을 다니고잇는데 일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5일을 입원을햇어요 (3일평일,2일주말) 보험사랑 합의는 한상태고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안된다면 회사에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5일동안 입원을햇는데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나 보험료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산재처리 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중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됩니다.
2. 산재로 입원중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업장을 다니고잇는데 일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5일을 입원을햇어요 (3일평일,2일주말) 보험사랑 합의는 한상태고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안된다면 회사에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5일동안 입원을햇는데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산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휴가 기간 중 유무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2.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를 하면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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