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2.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