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차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인데 회사에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을 같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하지 말고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중 보상은 안되므로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받은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기지급된 부분만큼은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신청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 및 산재보상이 중복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상 합의조건을 들어보시고 별로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