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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놈될
될놈될24.01.30

안녕하세요 공상처리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5일차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인데 회사에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을 같이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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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하지 말고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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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중 보상은 안되므로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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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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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받은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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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공상처리로 기지급된 부분만큼은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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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신청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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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 및 산재보상이 중복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상 합의조건을 들어보시고 별로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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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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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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