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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라고 사망후 받게될 사망보험금을 생저에 받을 수 있다는데요

생명보험의 약관 중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사후에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는 자신이 애써 가입한 것을 수익은 가족들이 받아 쓰는 약간 불합리한 제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라고 사망후 받게될 사망보험금을 생저에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가입된 사람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 가이해도 일전 연수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가입한 사람 중에 연금전환특약이 되어 있으면 일단 조건에 해당되고 앞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만 55세 기준이상 고정이율(확정금리) 종신보험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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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가입된 상품중에 조건이 맞는 상품만 신청할수 있고 지금가입해도 조건이 맞는 상품을 가입하면 자격이 됐을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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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가입된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신규 가입자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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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 보험 가입자도 가능하며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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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 상품의 경우도 사망 유동화가 제도를 이용할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아래 모든 조건이 충족한 상품이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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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아래 장재영 전문가님의 캡처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계약과 앞으로 가입할 계약 모두 해당이 되지만, 55세이상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10년 이상에 완납된 보험이어야 하고, 대출 등이 있으면 다 갚거 하셔야 합니다.

    선지급 되는 금액은 최대 90%이며, 2년 이상으로 나눠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게 사망보험금을 부분 감액 형태로해서 선지급 해주는 것이지, 사망보험금 자체를 나눠서 주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사망보험금 1억인 상품에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이리면 10%유동화를 하였을때 소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천만원이 아닌 5백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연금전환, 연금선지급 서비스 등은 꼭 확정금리형 상품이 아니어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 상품에는 대부분 없었지만요.

    특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서비스가 있는 보험들은 실상 유동화와 다를게 없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선지급) 받고 싶으시면, 오히려 투자 수익률이 좋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가입된 사람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 가이해도 일전 연수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된다면, 기존계약과 시행이후 가입계약도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연령 :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일것

    2. 대상 계약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3. 사망보험금이 9억 이하일것

    4. 납입기간 : 완납계약 또는 10년이상 납입한 계약

    5.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