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급제 급여계산
285만원 주6일 근무로 계약했고 남은 급여를 덜 받았습니다. 285만원 7일 근무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한개 발생되는 걸로 아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8일치의 급여를 받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고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일 재직하였고 미사용 연차가 1개 있다면 총 8일치의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2,850,000 x 8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