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지혜로운올빼미185
285만원 주6일 근무로 계약했고 남은 급여를 덜 받았습니다. 285만원 7일 근무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한개 발생되는 걸로 아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8일치의 급여를 받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해야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고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일 재직하였고 미사용 연차가 1개 있다면 총 8일치의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2,850,000 x 8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