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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게238
비장한게23823.09.07

월급제 계약서 작성후 임의로 월급금액을 바꿀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월급제로 하며 월급은 250만원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고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후 8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 182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주휴수당 다 포함한 금액이라하며 8월에 휴가를 갔으니 휴가를 간 일수를 빼고 지급을 한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8월근무: 164시간)하지만 7월 급여는 25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휴가기간 7/29-8/9) 휴가도 그냥 납품업체가 쉬니 납품할것도 없고 우리도 쉬자 라고만 들었지 무급이다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82만원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으로 계산된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을 구두나 서면으로 따로 연락받은게 없습니다 월급제로 계약을 했는데 250만원이 아닌 182만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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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가 위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변경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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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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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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