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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뿔영양299
옹골진뿔영양29920.09.10

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말에 일을 그만 두어서 1일자부터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급여 날이여서 (5일 급여) 뒤늦게 월급이 적게 들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8월 마지막 달에 일이 좀 있고 인수인계를 하다보니 연장근로도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의 수당이 덜 나온 것같은데 일을 그만 뒀지만 못받았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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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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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임금을 계산해보아야 알겠지만 실제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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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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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까지

    청구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개근과 15시간이상 연장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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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여 근로제공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무슨요일에 퇴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만약 8월 28일 금요일에 퇴사하셨다면 근로제공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8월 31일 월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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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 전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취지상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럼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되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말해보고,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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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재직 당시 근로한 대가는 당연히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계산해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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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지급한 회사에 계산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의 생각과 근로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까지는 아니므로,

    다시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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