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지급한 회사에 계산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의 생각과 근로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까지는 아니므로,
다시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