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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기본급 외 복리후생 혜택 제공 의무가 있나요?

F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할 때 기본급 외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복리후생 혜택이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 절차나 휴가 일수, 추가 지원금 관련 법적 규정과 실제 운영 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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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고용시 근로조건(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등) 모든 것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단, 4대보험 중, f4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반드시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3. 복리후생비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의무가 아닙니다. (식대조차 의무가 아님)

    4. f4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꼭 근로자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나중에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못보게 되면 싸움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F-4 비자의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그외 법정외복리후생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국적을 이유로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