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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벌잡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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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죄?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역사 내 물품보관소에 가방을 보관하려고 했었는데

이용가능한 물품보관소가 없어서 cctv도 있고 누가 가져가겠나 싶어 물품보관소 위에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6시간후 찾으러 갔는데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역무실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된 가방이 있나 물어보았는데 없다고 말씀 하셨고 역무원께서

cctv 확인결과 냅두고 한시간 후에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지,처벌이나 합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냅두고 간것에 대해서도 잘못이있어서 들고간 사람이 처벌 안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역사 내 cctv는 보관이 10일동안 밖에 안된다고 하셔서 해당지역 경찰서에서 따로 역무실에 cctv 백업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선 파악을 하려면 다른 구간까지 cctv 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간 사람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가져간 가방 속 물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50만원 쯤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질문자님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놔두었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척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가해자 검거가 우선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