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에서 다쳐서,안전 공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희집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얼굴 눈 밑에 ,2.5cm 꿰멨습니다.선생님께서 안전공제 접수 하셨는데요.치료비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님 치료를 받았고,지금은 치료가 끝난 상태인데,추후 성인이 돼서,작은 상처가 남았을 경우 그때 성형수술을 하라고,하시더라구요.지금은 하지말고 하시고요.그럼 공제에서 추후에 성형수술비도 함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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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향후지료비 명목으로 합의시 포함해서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수술비 기준에서 조금 업해서 요구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측에 추후 흉터제거 수술비를 포함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이상, 사실상 받기 힘듧니다.
애초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작은 흉터라면 흉터제거수술을 받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미용목적의 수술이라 판단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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