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이팅회장
채택률 높음
어린이 종합보험 보상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눈썹 부위를 다쳐서 성형외과에 가서 봉합수술(근육층)을 받았습니다.
문제로 흉터가 남을 꺼 같아서 병원에서 레이저 성형 및 연고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 종합보험을 보니 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라고 있고 내용은 상해로 '상해흉터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단 3cm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안면부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경우 연고와 레이저 성형을 하게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