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에서 다쳐서,안전공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저희집 아이가,학교에서 친구가 부디쳐,안경이 망가치면서,얼굴에 2.3cm 상처가 나서,응급에 꿰맸습니다.우선 애 보험으로 실비보험과 상해수술 진단금 받았습니다.담임선생님이 안전공제 접수 했는데,궁금한 점은 안전공제에서
안경 구입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는지,궁금하고요.안경 재구입해서,영수증 첨부 하려고 하고요.실비 보험처럼 공제에도 치료비 다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안전공제에서 안경 구입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도 실비 보험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공제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학생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합니다. * 치료비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부딪쳐 안경이 망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면, 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 진술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 안전공제에 보상을 신청하려면 학교에 안전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신청서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안전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안경 구입 금액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공제회에서는 실비로 받은 금액 못 준다고 나올 수 있지만 원칙은 개인 실비와는 별개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은 수리가 되는 경우에는 수리비 영수증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새로 산 안경이 아니라 기존 안경을 얼마에 산 것인지
확인한 후 감가 상각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부딪힌 아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공제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전 공제회에 개인 실비로 처리를 했느니 그러한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없이 수령받고 개인 실비는 따로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보장 내용 확인헤ㅐ 달라고 하시면 댈듯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가능합니다,
안경은 구입 대금에서 감가상각 할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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