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신년
아하

생활

생활꿀팁

성실한파리매270
성실한파리매270

민방위 훈련 과태료도 있나요?.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날아 왔는데 거기에 보면 과태료 같은게 쓰여져 있는데 훈련 미 참가시 진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머쓱한돼지261
      머쓱한돼지261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안녕하세요. 머쓱한돼지261입니다.

    • 안녕하세요. 엉뚱한두루미103입니다.

      미참여시 과태료부과대상자가됩니다. 부득이 참석못하실땐 동사무소연락하셔서 미루시면 연기도가능합니다.

      안가면 벌금물어요

    • 안녕하세요. 강한염소231입니다. 훈련은 1차 2차 2번있어여 1차에 참석 못했다면 관할구처에 문의하여 교육 스케줄을 다시 잡으세여 둘 다 미참여시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