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날아 왔는데 거기에 보면 과태료 같은게 쓰여져 있는데 훈련 미 참가시 진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안녕하세요. 머쓱한돼지261입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두루미103입니다.
미참여시 과태료부과대상자가됩니다. 부득이 참석못하실땐 동사무소연락하셔서 미루시면 연기도가능합니다.
안가면 벌금물어요
안녕하세요. 강한염소231입니다. 훈련은 1차 2차 2번있어여 1차에 참석 못했다면 관할구처에 문의하여 교육 스케줄을 다시 잡으세여 둘 다 미참여시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