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통지를,받고도.이수를,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지 자세히,알려주실분 법적으로도
문제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충교육이 진행되어 1년에 1회인 훈련이 2회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 또는 국방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