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제조업인데 공장 추가로 임차했을 경우
그냥 회계처리만 하면되나요??따로 홈택스에 신고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종된사업장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공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