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 제조업인데 공장 추가로 임대할 경우

기존 사업장이 있고 공장 추가로 임대할 경우 세무적으로 처리해야할게 있나요 ??

따로 사업자를 안내도 되나요 ??

사업자를 하나로 할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아는 다른 주소지에 임대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시거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