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 제조업인데 공장 추가로 임대할 경우
기존 사업장이 있고 공장 추가로 임대할 경우 세무적으로 처리해야할게 있나요 ??
따로 사업자를 안내도 되나요 ??
사업자를 하나로 할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아는 다른 주소지에 임대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시거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